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
채권추심

공증강제집행 하기전 재산조회 방법

공증강제집행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상대를 믿고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나 약속이행각서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 역시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단순히 문서화 해 두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증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작성하는데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자 역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상 준비를 해 두신다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와 공증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 판결문

보통 못받은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소송입니다. 금액대가 큰 경우는 물론 크지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막상 찾아보면 아무리 간소화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고 난 후 채권자에게는 상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미리 공증을 받아둔 차용증이나 각종 각서들이 있는 경우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변제기일이 지난 순간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증강제집행을 통한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잠적한 채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공증을 작성하고 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때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집행권원은 압류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증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고의로 이사를 가거나 연락을 피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과 신용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회사에 위임을 한다면 주거래은행의 통장사용내역이나 카드 발행내역,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유가증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1주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공증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이나 추심 과정에서 역시 직접 진행하시기 번거롭다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위임하실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 압류 신청을 하기때문에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만큼 공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 비해 빠르고 비교적 간단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텐데요. 흔히들 거래가 이루어질 때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이 어려워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미루는 시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공증사무실을 찾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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